증권관련집단소송진행중

[3차] 삼성물산-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관련 주주 손해배상 청구
- 원고 모집
- 모집 마감
- 소송 진행
- 판결
삼성물산-제일모직 부당합병비율 조작으로 인한 구 삼성물산 주주들의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
삼성물산-제일모직 합병비율 도출과정에서의 불법행위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구 삼성물산 주주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
1. 참여 대상: 2015. 9. 1. 구 삼성물산(주) 및 제일모직(주) 합병기일 당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 본인
2. 주요 쟁점: 참여연대 보고서 등에 따른 적정 합병비율 추정치와 불공정한 합병비율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및 주당 손해액 감정
3. 진행 경과: 법원에 소장 접수 완료 후 재판 진행 중
사건 공지
등록된 공지가 없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삼성물산 주주 소송 참여 자격은 무엇인가요?
2015. 9. 1. 구 삼성물산(주) 및 제일모직(주) 합병기일 당시 구 삼성물산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 본인입니다.
보통주 및 우선주 여부, 합병 결의 찬성 여부, 현재 주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참여 가능합니다.
삼성물산 소송의 승소 가능성과 소멸시효는 어떤가요?
형사재판 및 관련 민사 판결 등을 통해 부당한 합병비율과 불법행위의 인과관계가 소명되고 있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.
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단기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
